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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분실신고-재발급 / 준비물-수수료-인터넷발급 / 걸리는 시간

by Love DADDY 2022. 5. 13.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 - 분실신고 - 재발급

 

 

주민등록증이란

주민등록증이란 주민 등록법에 근거해 국적이 대한민국임을 확인함과 함께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증명서이다. 주민등록증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라고도 하며 각종 관공서, 사기업 업무를 비롯하여 성인인증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증서이다.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이란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등록하여 주민 인구현황, 거주관계 확인, 세금 부과 등과 같은 행정 사무를 편리하게 처리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여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를 목적으로 마련된 법이다.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이 된 사람에 한해 17세 이상에 도달한 사람에게 한해 발급과 휴대를 의무화하고 있다.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신체적 불편을 가진 사람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에 한해선 법정대리인이 신청 대행을 할 수 있게 한다.

 

 

 

 

발급 나이

  • 17세 이상인 남녀
  •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이 된 자라면 

 

  • 누구나 17세 이상에 도달하면 
  •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준비물 

1) 사진 규정 / 증명사진 1매

  • 최근 6월 내 촬영한 사진 
  • 3.5 * 4.5 cm 규격
  • 전면 상반신 사진
  • 안경 착용 가능
  • 렌즈 착용 가능
  • 얼굴 전체 노출 필요

 

 

 

  • 색안경 착용 미허용
  • 눈 감은 사진 미허용
  • 얼굴에 붕대, 밴드, 반창고 부착 미허용
  • 훼손된 사진
  • 본인 확인인 불가한 사진
  • 정상적이지 않은 표정의 사진

 

 

 

 

 

2) 다음 중 하나 필

  • 학생증
  • 여권
  • 청소년증
  • 부모님 신분증

 

 

 

 

3) 발급비용

  • 최초 발급 = 무료
  • 재발급 = 5천 원
  • 등기우편 수령 시 3800원 추가

 

 

 

 


발급기간 

신규-최초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

  • 17세 도달하는 연도의
  • 생일이 포함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 18세 도달하는 해의 생일 포함 월까지
  •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미발급-미신청 과태료

주민등록증 발급 유효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경과 정도에 따라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다.

 

최저 과태료인 1만 원은 경과로 7일 이내인 경우이며 최대 과태료인 10만 원이 부과되는 경우는 발급 유효일 경과 6개월 이상인 경우이다.

 

 

 

 

 


발급 절차

  • 신청서 작성
  • 손가락 지문 채취 
  • 수수료 납부
  • 완료

 

 

 

 


걸리는 시간

주민등록증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은 최대 20일이다.

 

최초-신규 발급의 경우 직접 방문 수령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재발급의 경우 직접 방문 수령 및 등기우편 수령 방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재발급의 등기우편 수령의 경우 수령까지 걸리는 시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이는 우편 배송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분실신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게 되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다. 가장 큰 문제는 타인이 자신의 신분증을 악용해 각종 범죄에 이용할 수 있어 본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경우이다.

 

또한 시험 응시와 같은 경우에선 시험 기관에 제출한 신분 등록과 내가 소지한 신분증을 대조하게 되는 데 신분증이 없어도 외관상 확인이 가능할지라도 신분증 분실 등으로 미소지한 경우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우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게 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후 재발급을 진행해야 한다. 단 재발급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분실신고는 필요하지 않다.

 

 

 

 

 

 

분실신고 방법 / 재발급 방법

  • 직접 방문 : 주민센터 / 읍면동 사무소
  • 인터넷 발급 : 정부 24 홈페이지 

 

분실신고와 재발급 요청은 주민센터나 읍면동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인터넷으로 정부 24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신의 개인 정보를 입력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재발급 직접 방문 시 

준비물 

증명사진 1매

  • 최근 6월 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
  • 사진 규격 : 3.5 * 4.5 cm
  • 분실이 아닌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시는 기존 주민등록증 
  • 모자 착용 금지
  • 정면을 응시한 상반신 사진
  • 과도한 뽀샵은 문제 될 수 있음

 

 

 

 

수수료

  • 최초 발급 = 무료
  • 재발급 = 5천 원
  • 등기 우편 수령 시 = 3800원 추가

 

 

 

 

인터넷 발급

  • 정부 24시 홈페이지 접속
  • 개인정보 입력
  • 준비물
    • 증명사진 파일

 

 

 

 


소요기간

주민등록증 신규-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주에서 최대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참고]

재발급 당일

경우에 따라 신분증이 매우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당일 사용을 불가하게 한다.

 

이런 경우라면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 된다. 임시 주민등록증이란 정규 형식의 주민등록증이 아닌 a4 규격의 용지로 발급된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대기 기간 동안 정규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증서이다.

 

임시 주민등록증은 당일 발급이 가능하여 급한 경우라면 이를 이용하면 된다. 참고로 임시 신분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2천 원 이내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증명사진 1매가 필요하다.

 

 

 

 

 

신청 지역

간혹 본인의 거소지와 떨어진 곳에서 신분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가령 취업 시험을 치르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였는 데 신분증이 분실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이다.

 

이런 경우라도 임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 된다. 주민등록증은 자신의 거소지 이외의 전국 어디서든 주민센터에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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